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고용 사업주에 ‘제도적 지원’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 훈련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관련 업무 수행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양만주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가 활발히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고용 사업주에게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광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 훈련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관련 업무 수행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양만주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가 활발히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고용 사업주에게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광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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