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농민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후 최초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로써 좌남수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6월 21일)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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