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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 군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지고 1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할 경우 반려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위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소유자 변동·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시술(주사)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부착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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