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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정년을 앞둔 직원, 함께 일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걱정이신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
■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 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
③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위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경우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 수도권, 월 30만 원
· 비수도권, 월 4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지원한도: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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