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보다 계약일이 앞서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은 수의계약 현황 지적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7일 서울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의 방만한 수의계약 현황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 인력파견, 홍보 관련, 예산결산 관련 외부감사, 시스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의 사업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건들이 선계약 후공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공고일보다 먼저 계약이 이뤄진 건은 물론이고, 입찰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라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건이라 공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고일보다 계약일이 1달 가량 앞선 경우도 있었다. 공고를 뒤늦게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보여진다"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특허 등 특정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상욱 의원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계약일이 앞서거나 하는 등의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의원 |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7일 서울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의 방만한 수의계약 현황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 인력파견, 홍보 관련, 예산결산 관련 외부감사, 시스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의 사업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건들이 선계약 후공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공고일보다 먼저 계약이 이뤄진 건은 물론이고, 입찰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라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건이라 공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고일보다 계약일이 1달 가량 앞선 경우도 있었다. 공고를 뒤늦게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보여진다"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특허 등 특정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상욱 의원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계약일이 앞서거나 하는 등의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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