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사항에 따라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전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준 의원은 제12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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