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장장애인 의료·생활지원 길 열렸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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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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