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학교 두고 20∼30분 통학…현재 법적기준 ‘도보 30분, 1.5km’도 불합리”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1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1차 5분 발언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은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개선할 용역 수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해에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이십분을 걷거나 차를 타고 기존 학교로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정하는 법적 기준인 도보 30분, 1.5km 이내라는 이유로 신설 학교 배정은 어렵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비단 김해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됐지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매번 패소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부정확한 예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용역을 통해 ‘경남형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도출해 현 시대와 환경에 맞는 방식과 촘촘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선 용역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습권에 앞서 있는 것이 안전한 통학권”이라며 합리적인 통학구역 배정방식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 |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1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1차 5분 발언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은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개선할 용역 수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해에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이십분을 걷거나 차를 타고 기존 학교로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정하는 법적 기준인 도보 30분, 1.5km 이내라는 이유로 신설 학교 배정은 어렵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비단 김해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됐지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매번 패소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부정확한 예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용역을 통해 ‘경남형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도출해 현 시대와 환경에 맞는 방식과 촘촘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선 용역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습권에 앞서 있는 것이 안전한 통학권”이라며 합리적인 통학구역 배정방식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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