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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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