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용인특례시, ‘2025년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2.31

사회
【2026년 신년 기획보도】새로운 시작,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계양
프레스뉴스 / 25.12.31

문화
진부령미술관 2026년 첫 초대전 ‘아트림의 바람길 따라’
프레스뉴스 / 25.12.31

경제일반
미취업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2026년 3배 확대!
프레스뉴스 / 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