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
대전시의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21일 오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대전시 수돗물 수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에 요청한 대전광역시 각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자료에서 대다수의 기관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중소기업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온 수질데이터 자료를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대전 관내 관공서와 사회복지관 등 일부지역의 수돗물에서 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1~0.4ppm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처리장에서 최종단계인 수도꼭지까지 잔류염소가 유지하여야 하지만, 대전광역시 일부에서는 그 농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전광역시 수돗물 수질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관내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와 사회복지관의 수돗물 내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미달 되는 것은 사회적약자이자 상대적으로 건강이 쇠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큰 문제라 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의 수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돗물은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필수 공공재이자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며 안전한 복지 분야”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회복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전수조사와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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