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
파주시의회가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원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 바람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개인 사이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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