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 |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봉남 의원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여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 및 학원 등의 학습활동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관내 교육·문화·체육·예술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학습활동에 포함시켰다. 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는 등 학습활동 정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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