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월 17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시민 의견 청취 ▲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파주시장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파주시의회는 일몰대상 시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주시의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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