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례 지정이 되면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 데 비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등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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