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신재생에너지법'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 확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주민이 정부나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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