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외의 중요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9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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