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5일(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서울시는 ’21년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중형택시’ 는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 2시간 확대(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20~40%), ②2단계(’23.2.1)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모범·대형택시’ 도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②2단계(’23.2.1)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원~1만원 인상(’23.2.1)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는 ’21년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중형택시’ 는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 2시간 확대(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20~40%), ②2단계(’23.2.1)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모범·대형택시’ 도 ①1단계(’22.12.1)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②2단계(’23.2.1)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원~1만원 인상(’23.2.1)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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