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2-12-14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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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례안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여 16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임원 등) 중 원장 외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거 법령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과 상충 될 우려가 있어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는 한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3조 강사의 위촉에 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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