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에서 장애의원으로 넓힌 점에서 큰 의미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들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작업보조 공학기기 ․ 장비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 만을 의정활동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의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 의원의 개인별 장애 정도와 특징 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의원들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 개방성,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조례 개정이 장애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연결되어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들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작업보조 공학기기 ․ 장비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 만을 의정활동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의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 의원의 개인별 장애 정도와 특징 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의원들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 개방성,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조례 개정이 장애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연결되어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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