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을 편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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