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료 면제대상을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에서 ‘두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철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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