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3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촉구 … 국비지원율 확대와 경남도의 선도적 계획 마련 요구
강철우(거창1, 무소속) 의원은 2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취지에 맞게 시군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1년 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예산 468억 원 중 국·도비 지원액은 37억 원으로 예산대비 국․도비지원액 8%에 불과해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군체육회 재정운용 현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금년 초 '국민체육진흥법' 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출범한 민선지방체육회는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선체육회 출범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체육회에 대한 국비지원율 확대 등 법률 정비와 경남도의 선도적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며, “시군체육회를 근간으로 도민의 스포츠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와 시군체육회에 대한 경남도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 ▲ 강철우(거창1, 무소속) 의원 |
강철우(거창1, 무소속) 의원은 2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취지에 맞게 시군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1년 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예산 468억 원 중 국·도비 지원액은 37억 원으로 예산대비 국․도비지원액 8%에 불과해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군체육회 재정운용 현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금년 초 '국민체육진흥법' 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출범한 민선지방체육회는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선체육회 출범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체육회에 대한 국비지원율 확대 등 법률 정비와 경남도의 선도적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며, “시군체육회를 근간으로 도민의 스포츠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와 시군체육회에 대한 경남도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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