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이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기여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신민철,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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