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파주시의회목진혁의원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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