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화) 오전11시30분 1일간 일정으로 자치구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확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2년 4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4월 20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101+비례11),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373+비례54)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동대문구을,성북구갑,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4.19(화))에서 획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2년 4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4월 20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101+비례11),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373+비례54)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동대문구을,성북구갑,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4.19(화))에서 획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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