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의회는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과 관광객, 출향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장흥군에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부의장은 “지난 군정질문에 이어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뜨겁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의회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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