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의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해 수원시 곳곳의 유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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