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기등기증자 혜택 마련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삭제해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또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80%),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50%) 규정이 신설됐다.
오세철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등기증자 예우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삭제해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또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80%),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50%) 규정이 신설됐다.
오세철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등기증자 예우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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