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가정과 발생원에서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및 재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탄소발생 저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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