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도민 제보의 방’ 운영
충북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가 될 도민제보를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북도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행정사무감사도민제보) FAX(220-5149), 우편접수(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도민불편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등이 있으며
제보 제외사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황 의장은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비공개 처리되며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 ▲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가 될 도민제보를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북도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행정사무감사도민제보) FAX(220-5149), 우편접수(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도민불편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등이 있으며
제보 제외사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황 의장은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비공개 처리되며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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