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 |
광주 관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후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의 확산으로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며 “정보 접근에 있어 지역과 계층 간 ‘모바일 격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임 아래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시설 설치·정비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21년도 기준 시도별 100㎢ 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는 광주 378개로 서울(948개)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재 추진 중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공공와이파이 구축 활성화가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에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도 주관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누적 2,904개소를 구축·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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