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놀 권리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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