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 맞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를 향한 차별화된 앞서가는 조례”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조례 제14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은 작은 국가이며 문화는 생활 그 자체”라며, “특정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누리던 문화예술 활동에서 도민들의 일상에 도민의 주체적 참여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에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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