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사전 심사 돌입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은 완주군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에 대해 그 제정의 필요성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등 사전 심사에 돌입했다.
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출안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마친데 이어, 25일 14시30분 위원회실에 다같이 모여, 관련부서로부터 제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추진사항 ‘전문가 의견청취 및 타지역 추진사례 비교분석, 기존 전통주 시장과의 연계 방안 등’을 청취함은 물론, 조문별 관련법규 확인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했다.
상기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사용 등을 통한 지역농업과의 연계,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등 지역 내 전통주 산업을 육성 발굴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취지만 본다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통주산업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있어 의회 뿐 만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었던 만큼,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라 밝혔다.
또한, “한번 제정된 조례는 군의 정책결정 및 행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향후 자치위원회에 제출되는 제정안에 대해서도 그 역시 철저한 사전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것이 곧 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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