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단지 분양계약 기업 대상…이차보전율 최대 1.7%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지역 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의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고, 왕숙 기업이전단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총 8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기업 가운데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은 기업이전단지 토지 매입비의 8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출 실행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차보전율은 최대 1.7%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이전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남양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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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지역 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의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고, 왕숙 기업이전단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총 8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기업 가운데 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은 기업이전단지 토지 매입비의 8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출 실행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차보전율은 최대 1.7%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이전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남양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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