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2020년 10월 5일 이후 조례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각종 산재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개정조례안으로 사업장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도지사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지킬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산재예방효과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2020년 10월 5일 이후 조례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각종 산재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개정조례안으로 사업장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도지사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지킬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산재예방효과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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