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16시간 있어도 급여는 6시간으로 정산, 응급상황 시 대응방안 미비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시설당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시설당직 근무를 서는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여 아침에 퇴근하므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5~16시간가량 되는데, 정작 급여를 인정받는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에 불과하다”며, “휴게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0시간가량을 무급으로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가혹한 근무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당직원이 밤에 혼자 근무를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설당직원들은 학교 안을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최근 신설 학교들은 당직원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귀가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휴식시간을 위해 당직원들을 귀가 및 복귀 조치하는 학교도 적을뿐더러 이 또한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급여 인정 시간을 확대하거나 2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시설당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시설당직 근무를 서는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여 아침에 퇴근하므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5~16시간가량 되는데, 정작 급여를 인정받는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에 불과하다”며, “휴게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0시간가량을 무급으로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가혹한 근무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당직원이 밤에 혼자 근무를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설당직원들은 학교 안을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최근 신설 학교들은 당직원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귀가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휴식시간을 위해 당직원들을 귀가 및 복귀 조치하는 학교도 적을뿐더러 이 또한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급여 인정 시간을 확대하거나 2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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