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찬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
최찬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전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활동 및 기능을 세분화했다.
또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찬민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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