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법 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세계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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