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당 지급해야”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 △시간외 근무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 △시간외 근무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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