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10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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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 중구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644건, 약 2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날수로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차량 1대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시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기간에 따라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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