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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이 확대됩니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대상 아동에게는 소급 지급합니다.
■ 지급연령 상향
(2025) 8세 미만 → (2026) 9세 미만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4월 일괄 지급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연령 상향
■ 거주지역에 따른 지급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 지급 정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 아동수당 받은 적 없는 아동: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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