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 행정국 관련 조례안 등 15건 심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에 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상정해 조례안 1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제명에 복합문화시설 설치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용어가 도민이 보기에 특정한 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안 제5조의 시설구성 규정이 불명확하고, 안 제32조의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주 자격도 지역 작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화예술 사업의 기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에 복합문화시설의 시공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도가 직접 시공하고 충북문화재단에 운영만 위탁한 ‘그림책정원 1937’과 달리, 시공·운영 모두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문화소비 365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위탁 근거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 42개 위탁 사업 중 21개 사업의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으며 해당 조례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2개 사업은 삭제 후 수정 의결했다.
의안 15건 중 보류된 조례안 1건과 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안 2건을 제외한 12개 의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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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9회 임시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에 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상정해 조례안 1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제명에 복합문화시설 설치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용어가 도민이 보기에 특정한 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안 제5조의 시설구성 규정이 불명확하고, 안 제32조의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주 자격도 지역 작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화예술 사업의 기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에 복합문화시설의 시공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도가 직접 시공하고 충북문화재단에 운영만 위탁한 ‘그림책정원 1937’과 달리, 시공·운영 모두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문화소비 365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위탁 근거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 42개 위탁 사업 중 21개 사업의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으며 해당 조례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2개 사업은 삭제 후 수정 의결했다.
의안 15건 중 보류된 조례안 1건과 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안 2건을 제외한 12개 의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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