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조성한 푸른숲 책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대상이 ‘자녀 수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세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푸른숲 책뜰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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