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농지나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등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 및 산지 등의 원상회복 시에는 사고지를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도시개발을 통하여 농지, 산지 등이 고의나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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