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생활문화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춰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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