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헌혈자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재 혈액원 등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헌혈 1회당 도내에서 사용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일일 혈액보유량도 적정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헌혈의 편의성 증진으로 헌혈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헌혈은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인 만큼 이를 실천하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복실 의원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헌혈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헌혈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참여 확대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기반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김복실 의원(민생당, 비례) |
전남도의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재 혈액원 등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헌혈 1회당 도내에서 사용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일일 혈액보유량도 적정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헌혈의 편의성 증진으로 헌혈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헌혈은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인 만큼 이를 실천하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복실 의원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헌혈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헌혈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참여 확대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기반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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