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자 22명 전원 등록완료 |
울산광역시의회는 제8대 의원 당선인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의원등록을 접수하였으며,
당선자들은 당선증 사본, 의원겸직 신고서, 이력서, 의원서명 및 등록인장 카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울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의원등록 결과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8명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에 대해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 및 비영리 불문,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임업인 등이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울산시의회는 오는 7월 7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2명) 및 상임위원장단(5명: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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