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화체육교육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3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만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철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3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만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철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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